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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위반 신고
우회전 방식이 2022년 계도기간을 거쳐 7월에 바뀌고 난 후에도 아직도 방법을 몰라 아직도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바뀐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경찰청 우회전 보도자료 확인하기!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1)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경우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정지' 후 주변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하면 됩니다. ⓐ 이 상황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온 경우 무조건 일단 정지 후 보행자 및 대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천천히 출발해 우회전하면 됩니다. 단, 통과 중인 사람이 없..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