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3. 8.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계산 방법 (총정리)

 

 

달력의 빨간 날인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을 했을 때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휴일근무수당의 적용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유급 휴일 관련 홍보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_유급휴일 보장_홍보 리플릿_최종.pdf
1.53MB

 

 

 

도입배경

 

공휴일의 적용기준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민간기업이라도 공휴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18.3.20에 개정되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법정 수당의 종류

근로자와 사용자와 합의해 근로하기로 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 해야합니다.

 

 

통상근로자 = 보통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단시간근로자 =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연장 근로수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한다.

 

※ 통상시급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회사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설명

 

 

Q1.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 / 월~금요일(5일 근무) /1일(10시~22시 ) / 휴게시간 2시간 / 1일 10시간 근무

 

1일 8시간 초과 근무로 연장근로 수당 발생

1일 2시간씩 × 주 5일 : 연장근로 총 10시간 발생(1주)

2시간 × 주5일 × 4.34주(월) = 총연장근로시간 (월 43.3시간)

43.3시간  × 10,000(통상시급) × 1.5배 = 649,500원 (총연장근로수당)


 

Q2.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 월~토(6일 근무) /1일 9시~6시 / 휴게시간 1시간 / 1일 8시간 근무

 

→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 (총 48시간)으로 연장근로 수당 발생

1주 8시간 연장근로 수당 발생

8시간 × 10,000(통상임금) × 1.5배 = 120,000원 (총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근로할 경우 야간 근로 하는 경우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한다.

 

 

 

Q1. 근무시간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오전 1시~10 시인경우 / 1시~6시까지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되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

오후 1시~10 시인경우 / 야간근로가 적용되기 전 근무 끝나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함

 

 

 

휴일 근로수당

 

유급휴일 :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는 주휴일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법정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이러한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하는 근로로 이날에 근무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그밖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약정 휴일도 포함, 예) 회사창립일 등)

 

  •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가산
  • 8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 가산 

 

 

 

 

※ 휴일의 사전대체 제도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원래의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날 연휴에 일할경우 수당계산

설날 연휴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은 휴일 가산수당 적용 됩니다.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해 추가 수당 지급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 × 1.5배 지급

8시간 초과 휴일 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해 추가 수당 지급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 × 2배 지급

 

 

 

Q1. 설 연휴동안 야간근무 22:00 ~07:00(1시간 휴식시간)의 경우 휴일야간수당

통상시급(10,000) × 근무시간(휴식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 × 2.0 = 160,000원

 

 

 

 

 

공휴일의 종류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1)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로, 일요일, 어린이날, 성탄절 등 일반적인 달력의 빨간 날입니다.

 

3) 임시공휴일

정부의 필요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4)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쳤을 때 대체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적용제외 근로자

 

①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연장·휴일근로 수당 적용제외

②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라도 야간근로는 수당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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