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차량이 많았습니다. 정보를 알지 못해서 보상도 못 받고 차도 폐차시킨 경우가 많았는데요.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경우 보상받는법이 있습니다. 다음내용을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해 놓으신다면,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침수차량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
필수적인 자차 보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차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특약으로 '자기 차량손해담보특약'을 가입해야만 100% 피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보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내 물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자기 부담금 20~30% 제외를 받게 됩니다.(보험사 확인)
-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는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보험사 확인)
- 보험사마다 침수 차량에 대한 특약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보험사 확인)
- 수리가 안되어 폐차할 경우 2년 이내 새로운 차량 구입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무사고로 인한 보험 할인 혜택은 1년간 중단됩니다.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된 경우
②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침수된 경우
③ 차량이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수리와 전손보상
침수차량은 보험사에서 수리와 전손 보상으로 진행됩니다.
① 차량시동이 걸린다면 → 수리를 진행
② 차량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 폐차 보상 진행
침수차량 피해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차량의 차문, 창문이나 선루프, 트렁크를 개방해 놓은 상태로 방치한 경우
차량 내부의 귀중품이나 별도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
자차보험의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경우
침수로 인한 보험금 할증
일반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붙지만, 침수 피해 같은 자연재해는 피해 보상받아도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운전자가 뉴스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접했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 한경우 침수지역을 일부러 운행한 것, 위험지역을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잡혀 할증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켰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며,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불법주차로 인한 할증
주차를 해도 되는 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두면 보험료 할증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침수 시 알아두면 좋은 TIP
차량 침수시 운전 요령
① 침수 사고 시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자동차 보험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채 시동을 걸면 주변기기에도 물이 들어가 추가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위험구간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경우 저속으로 정차 없이 한 번에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면 엔진 흡입구나 머플러를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차량이 침수되었거나 위험구간에 멈췄을 땐 되도록 시동을 켜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좋고, 최대한 빨리 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 시 행동요령
1. 타이어 절반만 침수시 아직은 주행이 가능하니 빠르게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2. 엔진과 부품이 침수된 상태라면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끈 후, 차량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3. 자동차 보닛 이상이 침수된 경우 전기부품이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탈출해야 합니다.
침수 시 탈출방법
1. 30cm 이상이 되면 내부와 외부의 수위 차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되기 전에 탈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문 여는 것에 실패했다면, 창문 모소리 쪽이 제일 얇습니다. 유리를 깨고 탈출하면 됩니다.
♥ 침수 차량 피해 보상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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