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국민을 위한 제도로 국민 용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저소득근로자와 저소득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살림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바쁜 일정 속에서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합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절차,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존재하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며 또한 근로자와 사업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자녀의 양육까지도 함께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수혜 가구는 8배 이상 증가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녀 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올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한 가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단독가구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상위 항렬)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하는 자녀가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300만 원 미만의 월급) 또는 부양하는 자녀(18세 미만) 또는 직계존속(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마지막을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의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으로는 본인 가구 유형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조건
전년도 부부의 소득합계가 소득기준보다 낮고 소득 기준금액 미만임을 뜻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르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단독가구에 22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구분 |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 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이하 |
※ 총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금융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구분 | 2024년 신청 재산 기준 |
지급 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
차감 지급(50%) |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에게는 3200만 원 미만이 적용된다고 하며, 맞벌이 가구의 적용은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녀의 소득은 4000만 원 이하로 모든 유형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도 신청기준에는 포함되며,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및 보유 건물 등을 포함하여 2.4억 미만이어야 신청 조건이 됩니다. 당연히 부채는 제외됩니다.
소득요건을 제외한 기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매월 근로소득 평균 500만 원 이상인 분들도 신청이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거나 또는 2023년 3월에 하반기분 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5월에 신청하는 정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확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이 구분됩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가능하며,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므로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잊지 말고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 | 신청 대상 | 신청 시기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 5. 1 ~ 24.5.31 |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으로 요건을 따지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은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자녀장력금과 근로장려금 중 10%가 제한적으로 지급되니 가능한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근로 장려금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면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함에 첨부되어 있는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ARS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방법
감액사유 중 근로장려금은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인 경우 50%가 감액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가 감액됩니다. 또한 국체 체납 시 최대 30% 이내로 감액되며, 장려금을 받은 만큼 해당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감액사유가 아닌 경우의 이의신청방법은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 가능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표센터는 1566-3636으로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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