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결혼한 신혼부부, 아이 낳은 부모님들에게 특히나 반가운 소식이 많은데요.
그런데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바뀌는 공제항목과 새로운 혜택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더구나 올해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으로 놓치면 정말 아까운 새로운 공제항목들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4년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새로운 혜택들을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올해 연말정산은 끝입니다!
2024년 달라진 '대박' 공제 항목 총정리
▶ 결혼하신 분들은 무조건 챙기세요!
• 올해(2024년) 혼인신고만 했다면 무조건 50만원 세액공제
• 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 적용(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니 올해 결혼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 Tip : 12월 결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달 안에 혼인 신고만 하셔도 50만원 환급!
▶ 육아 부모님들, 이것만 체크 하세요.
•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 신설 → 회사에서 받은 출산 지원금, 이제 세금 걱정 없이 받으세요
• 자녀 세액공제 확대(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시 5만원 추가)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 산후 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공제(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가능!)
💡 Tip : 의료비 영수증 모으기 귀찮으시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 번에 조회 됩니다.
▶ 내 집 마련 꿈나무들을 위한 체크
•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300만원으로 확대(기존 240만원)
• 월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월세 1천만원 한도, 지출액의 15%(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 자는 17% 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저장차입금 공제한도 최대 2천만원
• 주택 기준시가 6억원으로 상향(기존 5억원)
💡 Tip : 12월 안에 주택청약 저축 한도까지 채우면 세액공제 극대화!
▶ 올해만 적용되는 특별 혜택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액 작년대비 5% 초과시 추가공제
→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
• 3천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40%로 상향(기존 30%)
💡 Tip : 연말 소비계획 있으시다면 올해 안에 하시는게 유리해요!
▶ 절대 놓치면 안되는 핵심 일정
• 12월 31일까지 : 연금계좌, 주택청약 저축 납입
• 2025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5년 1월 15일~17일 : 누락된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2025년 1월 18일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025년 4월 10일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국세청 홈택스 자료(연말정산 공제혜택 빠짐없이 챙기자)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
1.작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 부양 가족의 자료가 올해 안 보이는 이유는?
💡
이번 연말정산 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4년 상반기 소득금액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분 → 근로, 사업, 기타소득, 양도소득(주식 제외), 퇴직소득
💡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조회 가능하고, PDF 자료로 내려 받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작년까지 잘 보이던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가 안보이는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소득.세액 공제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녀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부모님이 조회하실 수 있어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PC 방법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 연말정산 간호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제공동의 현황까지 확인하기
▶ 모바일
손택스 앱 실행 → 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 선택 → 연말정산 간호화
→ 제공동의 현황까지 확인하기
💡
▶ 회사를 옮긴 경우
• 12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경우
• 주된 근무지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다른 회사(종된 근무지)의 소득도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전 직장 또는 다른 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이전 회사가 이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TIP! 연말정산을 누락없이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좋겠죠?
💡
네! 다음과 같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 정기 신고 기간 내 수정하기
• 시기 : 2025년 5월중
• 방법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수정가능
• 내용 : 잘못 적용한 공제 수정, 누락된 항목 추가 반영
• 특별혜택 : 2024년도 연말정산의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정정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 기간 : 확정신고 기간 다음날부터 5년이내
• 방법 :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TIP!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는 6월 2일까지의 기간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미리 준비해서 불이익 없이 수정하세요!!
💡
만약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라면, 다음의 공제들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주택 관련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 주거비용 세액공제
• 연도 중 지출한 월세액
알아두세요!
• 이미 지출했더라도 1주택자가 된 이상 위 항목들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 시 이런 항목들을 잘못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내 집 마련 후에는 다른 형태의 소득·세액공제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따로 살아도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 공제 가능 조건
1.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연령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3. 부양 요건
•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별도 거주해도 OK
• 장인 · 장모, 시부모도 동일하게 적용
⚠ 주의하세요!
• 다른 형제 자매가 이미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없어요
• 기본공제는 한 사람당 한번만 가능합니다.
TIP! 형제자매들과 미리 상의하여 누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신청할지 결정하면 좋아요!
💡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 최우선 기준
•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 시설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순서
STEP 1.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기재 내용 확인
STEP 2. 여러 명이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 작년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사람이 우선
• 작년에 아무도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 올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 받게 됩니다.
TIP! 가족 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하기 위해, 미리 의논하여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현재상황
• 2021년 첫 결혼 후 이혼
• 2024년 5월 재혼 및 결혼식
• 혼인신고는 아직 미완료
▶ 결혼세액공제 적용 조건
1. 혼인신고 기간 : 2024.1.1~2026.12.31
2. 공제한도 : 산출세액에서 50만원까지
3. 적용 횟수 : 생애 1회만 가능
▶ 결론
• 2024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골르 완료하시면 2024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를 내년으로 미루시면 2024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TIP! 올해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
죄송하지만, 아니요! 중도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영향
1.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 세액공제 불가능
• 이미 받은 공제는 추징됨
2. 해지 시 불이익
•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음
• 해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TIP!
• 연금저축계좌는 장기 저축 상품이므로, 가능한 중도해지를 피하는것이 좋아요
•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면, 일부 인출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 신규 가입시에는 긴급 자금 확보 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편되어 더욱 편리해 졌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실수로 인한 가산세 부과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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