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1.5% 제도
1996년부터 정부에서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접수를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해당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로자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융자조건 -이율 : 연 1.5% -상환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월금균등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제도는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일인자영업자분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분들을 위한 저금리 융자 제도인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받..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