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 2023. 2. 14.

정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1.5% 제도

 

1996년부터 정부에서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접수를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해당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로자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융자조건

-이율 : 연 1.5%

-상환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월금균등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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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내해 드릴 제도는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일인자영업자분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분들을 위한 저금리 융자 제도인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융자 종류가 다양하고 융자 종류별로 한도액도 각각 다릅니다.

 

 

신청대상

1) 정규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 / 월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

 

2)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함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 종사자 등 1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융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분들이 소득과 재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거나 직접 관할 소속기관을 찾아가 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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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종목 및 한도액

생활안정자금은 총 8개의 융자종류고, 융자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다릅니다.

단,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 원

 

1) 부모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에서 융자 이용 가능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의료비

융자 한도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용 50만 원 이상 융자 신청 가능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재비나 라식, 임플루언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융자와 불가

 

3) 자녀 학자금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재학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융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 학교가 포함(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당 연 700만 원)

 

4) 혼례비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 가능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5) 장례비

융자 한도액은 1000만 원 범위 내입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근로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6)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신청일 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이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 대상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7) 소액생계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8) 자녀 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만 7시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 원으로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융자조건

-이율 : 연 1.5%

-상환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월금균등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대행금융기관 :IBK 기업은행

 

※ 신청방법은 온라인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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