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 2023. 3. 24.

당뇨병 장애인 등록 절차와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당뇨인은 장애 등록이 가능할까요? 당뇨병 그 자체로는 장애인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기능적 문제가 있다면 장애인 등록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한 장애 유형과 혜택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등록 신청방법 이미지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장애등록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일부에 기능적 문제가 있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뇨병 자체로는 장애인 등록은 불가능 하지만, 합병증으로 인한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가 장애 정도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1급, 2급, 3급의 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4급, 5급, 6급의 경우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장애유형별 장애 진단시기

 

지체장애 : 당뇨발 등으로 인한 절단에 의한 장애

시각장애 " 당뇨병성 망막증에 의한 시력장애 시야결손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이후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자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에 문의하세요. 

 

의료지원 _ 장애인정책 _ 장애인 _ 정책 _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pdf
0.22MB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18세 미만의 아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가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을 봅니다.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 심사 실시

 

장애 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 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합니다.

 

정밀한 심사를 위해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으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과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시 · 군 · 구( 읍 · 면 · 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 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서비스 _ 장애인정책 _ 장애인 _ 정책 _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pdf
0.17MB

 

 

보건복지부 자료 첨부=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보건복지부 자료 첨부=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

 

1)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면 ·동 또는  시·군 ·구 장애인 담당부서
  • 무인민원발급기
  • 복지로(www.bokjiro.go.kr)
  • 민원 24(www.minwon.go.kr)

 

2) 처리기간 :즉시(수수료는 무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보건복지부 첨부자료=장애진단기관및 전문의 참고
보건복지부 첨부자료=장애진단기관및 전문의 참고

 

 

 

 

 

장애인 등록에 따른 혜택

 

장애인을 등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감면, 보장구 구입비 지원, 통신요금할인,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소득공제혜택, 지하철 요금할인, 승용차 LPG 연료 사용 허용, 항공 및 철도, 여객선 요금의 할인 등 생활 상의 다양한 한 복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책의 공공요금 감면 지원혜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감면 _ 장애인정책 _ 장애인 _ 정책 _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pdf
0.16MB

 

 

주요 사업명  문의 및 안내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요금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http://www.kepco.co.kr 또는 읍·면 ·동 자치센터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https://www.kotsa.or.kr

 

※ 공공요금 할인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참고하시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www.mohw.go.kr)에 혜택 문의하세요.

 

 

세제혜택 _ 장애인정책 _ 장애인 _ 정책 _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pdf
0.14MB

 

 

세법상 장애인 세제혜택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질명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사가 판단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면 어떤 질병이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소득공제 혜택

 

1.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가능

 

2.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 16.5% 세액공제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기존보험 전환가능) 1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

 

4.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는 소급하여 환급이 가능하므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개시시점(최초 병 진단일)을 증명서 발급 시 정확히 기재해야 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소득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 지병에 의해 항시 치료를 요하고 사회활동(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의 경우는 항시 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후유증 없는 고혈압이나 당뇨의 경우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암 수술 후 매일 약 복용 및 꾸준하게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암 종류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상 중증환자로 인정되어 중증환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게 됩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해당여부는 의사가 판단하지만 의사들도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부당하게 발급 거부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유무는 전적으로 의사의 권한입니다.

 

1.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한의원 모두 가능합니다.

 

2. 세법상 장애인인데도 발급 거부 되는 경우도 많기 '납세자연맹'의 공문을 출력하여 담당 의사에게 잘 설명하시면 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공문 출력하기)

 

3.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에 따른 의사나 병원 측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장애 예상기간

 

치매, 파킨슨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은 나이를 먹을수록 증상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장애예상기간을 영구로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암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 후 완치판정을 받아도 해당 연도에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해에는 완치된 암으로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자립기반서비스 바로가기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

 

장애인 등록으로 인해 의료비지원, 공공요금감면, 세제혜택, 통신비할인, 공공요금할인 등 다양하게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금전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연금이나 장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당뇨병으로 살아가며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 혜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필요한 기기에 대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개인은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포괄적인 사회를 위해 당뇨병 환자를 돕고 그들의 건강과 재정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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