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는 분리배출 품목이 확대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음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이유
국내 하루 폐비닐 발생량은 약 730톤, 그중에 과반수인 402톤 정도가 분리되지 않아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을 태우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 기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2.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 자연재해와 유행병 등은 모두 온실 가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가이드 라인(폐비닐 활성화 사업)
쓰레기 저감정책 이전까지는 오염된 비닐봉지는 재활용되지 않아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버렸는데, 이제는 오염되거나 내용물이 묻은 비닐류는 세척하지 않아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비닐 전용봉투에 넣으시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폐비닐을 특히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 비닐 전용 보투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정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음식 묻은 비닐,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30만 원?
이물질이 묻은 비닐봉투 / 다 먹은 과자 포장 비닐 / 빨대 포장 비닐 / 커피믹스 포장 / 노끈 / 양파망 / 보냉팩
뽁뽁이 / 스티커가 붙은 비닐 / 비닐장갑 / 작은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 페트라벨 / 유색비닐
폐비닐 분리배출 주의사항
1. 비닐은 대부분 분리배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대부분은 분리배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이제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름이 묻어도 내용물만 비워서 분리배출 하시면 됩니다.
2. 식품 포장용 랩
식분 포장용으로 씌운 랩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쓰레기(일반 종량제쓰레기봉투)로 버려주어야 합니다.
3. 과태료
처음 위반 시 10만 원,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1. 음식쓰레기
1) 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음식쓰레기에 버리기)
2) 김치나 절임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벤 음식은 헹군 후 음식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3) 수박껍질
4) 바나나껍질
2. 일반쓰레기
된장과 고추장, 고춧가루와 김치는 염도가 높아서 동물 사료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로 희석해서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쓰레기들은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알루미늄, 종이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마크가 붙어있어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배출
투명페트 : 식품을 담았던 플라스틱 용기
일반 플라스틱 : 식품이 아닌 걸 담은 용기
1. PET 페트(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무색 투명한 페트병으로 유색 페트병과 석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배출한다
2. HDPE 고밀도 플라스틱
젖병, 생수병의 뚜껑, 화장실 세제나 샴푸병으로 튼튼하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
3. LDPE 저밀도 플라스틱
밀도를 낮게 만들어 투명한 플라스틱(비닐봉지, 지퍼백 등 )
4. PP(폴리프로필렌)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플라스틱, 고온에서도 변형이 없는 장점, 흠집이 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달용기, 주방용품, 의료장비, 마스크에도 사용합니다,
5. PS(폴리스티렌)
매우 가볍고 저렴한 장점으로 일회용 수저, 스티로품, 요구르트병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열을 가하면 환경호르몬이 발생하고, 잘게 부서져서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입니다.
6. PVC(현재 플라스틱에서 제외됨)
열로 모양을 쉽게 성형할 수 있어서, 전선이나 인조가죽, 휴대폰 케이스, 배관용 파이프 및 부품, 업소용 랩등으로 사용됩니다.
7. OTHER
여러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포장용기에 사용됩니다. 김포장, 과자포장, 즉석밥 용기, 화장품 용기 등 혼합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대부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분리배출해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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