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극복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4년에 법이 개정되어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건과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단기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하루 단위로 받거나,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며 일시적인 고용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
(고용보험법 제2조 제6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의 해고, 계약만료 등 비 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모든 일용근로자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 근로자도 퇴직하거나 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목 | 조건 내용 | 공통사항 |
아르바이트 |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후 구직활동해야함 |
프리랜서 |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
계약직 |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 퇴직 한 경우 | |
건설관련 |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 신고 접수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일 수가 3분의1미만이거나, 14일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둘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업상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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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일하지 않는 날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 근로 일수 확인 방법
2. 실업의 상태
'기준이 되는 기간'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상태로 인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첫날부터 신청일까지 총일수를 말합니다
• 42일의 3분의 1일 14일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실업상태입니다.
• '건설일용직'이라면, 일한 날이 '기준이 되는 기간'의 3분의 1을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적이 없다면 실업상태로 봅니다.
예시
Q1. 신청일이 2월 11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총 42일 입니다.
→ 기준이 되는 기간 = 31일(1.1~1.31) + 11일(2.1~2.11)
Q2. 건설일용근로자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4.2인 경우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일까지의 (3.1~4.2) 근로일 수의 합(11일)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33일)의 3분의 1 이상 이므로 해당 요건으로는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지만, 신청일 이전 14일(3.19~4.1)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으므로 해당 요건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 가능합니다.
3. 비자발적으로 인한 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4. 재취업 의사와 능력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5. 귀책사유
전직 ·자영업을 위해 본인의지로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과 지급기간
1. 구직급여 지급액 산정 방법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임금, 나이, 근무시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금액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구직급여일액은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금액의 80%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 최저금액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4년 63,104원입니다.(2024년 한 달 최대는 198만 원 / 한 달 최소는 189만원)
근무시간 | 2024년 1일 기준 |
1시간 | 7,888원 |
2시간 | 15,776원 |
3시간 | 23,664원 |
4시간 | 31,552원 |
5시간 | 39,440원 |
6시간 | 47,328원 |
7시간 | 55,216원 |
8시간 | 63,104원 |
2) 일용근로자 4개월 중 1개월 제외 3개월의 의미
여기서 3개월이란 마지막 근무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을 의미합니다.
최근 1개월을 제외하는 이유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근 1개월간에는 일을 하지 않은 날이 많아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취업하게 되었을 경우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아가 취업을 하게 되며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일수는 최소 120일~최대 270일입니다.
고용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입니다) |
※ 고용보험은 대부분의 경우 사업장에서 가입하지만,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도 과거 근무를 증빙할 자료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Q2.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합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보험센터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직한 회사 서류요청
-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날짜, 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등록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나태 내는 온라인(고용 24)에 등록합니다(바로가기)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3. 사전교육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신청하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고용보험복지센터 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고용센터 출석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를 받은 후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사업자보다 강화하여 적용받고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1. 조기 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 거주지 관할 센터 담당자의 지시로 직업능력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교통비, 식비 등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 고시합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숙박료를 지급합니다.
4.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관할 고용보험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직업능력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혜택
직업선택을 고민하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구직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담당자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둥부 고객센터 1350이나 고용복지+센터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구분 | 프로그램 | 내용 |
내 적성과 역량 알아보기 | 직업심리검사 |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을 검사하여 직업 분야 추천 |
잡케어 | AI가 내 직무능력을 진단하여 일자리, 자격증, 교육/훈련 추천 | |
취업 기초체력 키우기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맞춤형 취업특강 |
청년 도전 지원 | 취업할 자신이 없는 청년에게 자신감을 | |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한 전문 상담 | |
개인 맞춤형 종합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상담, 지원금 등 통합 취업지원 |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 AI진단과 1:1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추천 | |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 우리 학교 안에도 취업지원센터가 있다 | |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고등학생 진로탐색, 상담, 직업훈련 | |
중장년 내일 센터 | 만 40세 이상을 위한 경력설계, 재취업/창업 지원 |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 여성만을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취업 후 지원 등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불(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
Q1. 실업급여받던 중 일을 하여 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시 근로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 수당 등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 수로 신고해야 한다.
※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Q&A
Q1. 실업인정이란?
→ 실업상태이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Q2.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지원서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통해서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입사지원서는 팩스, 메일, 우편 등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상으로만 구인 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3.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관할거주지 고용보험센터 담당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Q4.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
→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Q5.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취업의사가 없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동일한 사업장만 지원하는 경우,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겨우
Q6.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지급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었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가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Q7. 실업급여받던 중 재취업할 경우
→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Q8. 실업급여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 취업을 못한 경우, 당장생계가 어려운데 방법?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개별연장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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