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기존 30km에서 20km로 낮아지고 50곳을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단속카메라를 100% 설치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손안에 서울 '스쿨존' 좁은 이면도로 시속 20km로 하향
교통약자 보행 편의 방안 기준 대책 발표
서울시가 어린이·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을 18일에 발표했습니다. 보행공간을 중심적으로 조성해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높이는 방안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면도로 보행공간 확보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이면도로신설 및 제한 속도 하향 등 보행 친화도로 조성 추진합니다.
1) 통학량이 많은 곳 보도를 신설해 보행 친화도로 개선
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20개소)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현장 여건이 높이 차이를 둘 수 어려운 경우는 도로의 색상이나 포장재질을 달리해서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2)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 개선
도로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70개소), 제한속도를 시속 30km → 20km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또한 필요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횡단보도 안전시설 강화
차대사람 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합니다.
1)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 신호등' 270개를 설치,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같이 인공지능(AI) ·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 170개 설치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을 550개 설치한다.
2) 안정장치 추가 설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을 적색점 별등으로 변경한다. 또한, 사고위험이 잦은 곳은 신호기를 신설해 안전한 횡단환경을 조성한다.
3) 횡단보도 대기공간 시인성 개선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 200개소를 설치하고, 차량 감속과 무단횡단 바지를 위해 횡단보도 40개소를 대상으로 주변에 미끄럼방지포장과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200대를 100% 설치 완료합니다. 하여 보호구역의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과속방지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만든다.
1) 단속카메라 200대 추가 설치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연내 100% 추가 설치해서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추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2)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림 현장을 을 없앤다.
•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 등 단속카메라 30대를 추가설치,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체계마련해서 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
• 어린이 보행량이 많은 개학시기에연 2회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단속 시행예정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를 운영하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통해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지정구역을 확대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정을 더욱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 안전지도사 운영
250개교에서 545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동행하고,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와 하교시간에 우선 배치한다.
2) '어린이 승하차구역'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의 주정차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경찰에서 별도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 구역'에서만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 장거리 통학장애, 장애 등 교통약자가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연내 100개소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향이다.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를 중심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허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보행자전거과 02-2133-2428
어린이들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으로 교통약자와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도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항상 좋은 일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출처: 내 손안에 서울(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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