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 안마바우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꼭 확인하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신청을 받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라도 챙겨서 꼭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지만 모든 지역에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가 조금씩 다르며 그에 따라 신청기간도 각각 다릅니다. 1년에 1~2번 모집하며 상반기 1~2월에 한번, 하반기 6~8월에 한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이 마감된 지역도 있고 이제 신청을 진행 중인 곳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신청이 진행 중인지 혹은 마감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안마바우처란?
해당 제도는 여러 정부바우처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안마바우처> 제도입니다.
국가공인 전문 안마사가 제공하는 안마서비스를 1시간에 4,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비용을 90%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안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12개월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의 서비스를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1번씩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16만 원 중 정부에서 14만 4천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만 6천 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부담 90%, 본인부담 10%로 한달 4번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액이 1만 6천 원이기 때문에 1번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4천 원입니다.
1번 받을 때마다 4천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안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부에서 14만 4천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니 172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횟수 : 월 4회(주1회)
▶ 서비스기간 : 1-12개월
▶ 회당비용 : 4000원(36,000원 90% 정부지원)
▶ 서비스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체형교정, 자극요법 등
2. 이용신청대상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나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2)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근골격게,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환계질환(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 퇴행성 관절염, 신경통]
이런 질환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병코드가 적혀있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질병코드 : G코드(신경계통질환, 뇌혈관질환, 뇌경색, 뇌출혈, 치매)
M코드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I코드: 순환계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R81, E10-14 코드 :당뇨
코드별 포함되는 질환 참고 바랍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서류를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일은 6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신청방법
1) 보통 1월 중에 모집합니다. 마감한 곳도 있고, 이제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인원미달 시 2차 모집하는 경우도 있으니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2) 해당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로 신청기간, 자격요건, 필요서류등을 확인하세요.
3) 필요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처방전 中택 1(질병분류기호 G, M, I, R81, E10~E15필수기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청구서 中 택 1
신분증, 건강보험증 中 택 1
복지카드(해당하시는 분만)
※ 위 서류를 지참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심사 후 발급된 안마바우처 카드를 수령하여 안마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마원 정보문의 : 국가공인안마센터(1688-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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