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아시나요? 다음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의 환급금을 확인하고 조회하여 찾아가지 못하여 기간 만료로 소멸되지 않게 환급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10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이 찾아가지 못하여 기한 만료로 소멸된 본인 부담 상한액 2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환급금은 바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분위기마다 상한액을 정해놓고, 초과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차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환급금이 소멸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소득 하위계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한 만료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을 받지 못한 23,845중 14,477명(60.7%)이 소득 1~3 분위 계층으로 데이터가 확인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장기간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 등에 지급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유선, 문자 등 다방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다음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나의 미환급금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
- 보통은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전화가 오기 때문에 해당 내용 확인 후 조회, 신청하면 됩니다.
2) 과거의 신청내역 확인
-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조회됩니다.
- 지급 신청 예금주는 본인이나 진료받은 분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 조회와 지급 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초과한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도 본인부담 상한제가 공지되었습니다. 작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음 해에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차액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후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돌려받지 않은 채로 3년이 경과하게 되면 해당금액은 소멸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귀속됩니다. 이렇게 기간이 지나 찾아가지 못한 국민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5,833명으로 소멸 액수는 25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나 추나요법 본인일부 부담금은 제외입니다.
1) 사전급여 적용 방식
병원, 요양기관 등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이 금액에 대해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전급여로 적용 신청했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방법입니다.
2) 사후급여(사후 환급금) 적용 방식
당해 연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이 금액을 공단에서 확인하여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 사후 환급금 적용 방식
1) 적용예시
아래 예시를 확인해보면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시1) 가입자가 2023.01.01 ~ 12.31 까지 여러 병원에서건강보험 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답변 : 770만원(본인부담금) - 227만원(본인부담 상한액) = 543만원(사후환급금) ※ A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4분위 227만원을 적용 받지만, 120일이 초과하지 않은경우 16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적용 받음 |
예시2) 가입자가 2023.01.0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550만원(A병원 400만원, B병원 100만원, C약국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 사후 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
답변: 550만원(본인부담금) -87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63만원(사후 환급금 |
2)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2021년~ 2024년)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소득수준 |
하위50% | 상위50% |
||||||
24년 | 요양병원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
23년 | 요양병원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2년 | 요양병원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1년 | 요양병원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 단위 : 만원) |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은 요양병원 일수 120일 초과 기준에 따라 소득 분위 1~10 분위로 구분하여 연평균 보험료가 산정되었습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서 2021년~2024년 비교 시 각각 상당히 증가한 것이 확인됩니다.
참고로 신청할시 유의할 점은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 직계존속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는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에 건강보험공단 연락처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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