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 2024. 2. 5.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조건, 전환서류, 비과세

청년만 적용되는 정책 중 2월21일에 출시예정인 '청년드림 청약 통장'궁금하셨죠? 가입했을때 혜택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입조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확대한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과 청약 당첨 되었을때 부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청년 드림 통장이란

     

     

     

     

     

     

     

    2023년 11월 24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최대4.5%이자에 청약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결혼 · 출산 · 다자녀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 지원 방안입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완화 조건

     

     

    가입조건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존 청약에 납입된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회차 등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또한 현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나이 : 만 19세~34세

    군대 복무한 경우 병역 관련 증명서 제출 시  본인의 복무기간(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함) 동안 통장 가입 요건 연장 가능합니다.(예: 40세 군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6년은 34세로 간주됨)

     

    2)  소득

    이전에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할 수 있었으나 연소득 5000만원까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3600만원 이하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도 면제됩니다.

     

    소득 연 3,600만원 5000만원이하

     

    3)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자

    (부모님과 같이 사는지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지원내용

     

    1) 이자율 

    최대 4.3%   4.5%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게 돼도 금리나 대출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 금리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2) 납입한도

    매달 넣을 수 있는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납입한 돈의 40%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100만 원

     

    3) 가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4) 일반청약 통장을 

    ※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 허용되고, 연말정산 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당첨 시 최대 2.2%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최장 40년 대출 지원됩니다.

     

    ※ 각은행마다 추가혜택이 있으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전환방법

     

     

     

     

     

     

    1) 자동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됩니다. 

    (우대형 가입당시 조건을 만족했다면 전환이 됩니다. 우대형 가입당시 만 33세였으나 현재 만 34세 초과하여 나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우대용 이용자는 자동전환 됩니다.)

     

    2) 은행방문 전환신청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 5천만 원, 무주택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전환가입 시 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 주택 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이용자는 2월 이후 은행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Q & A

    이미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청년이, 며칠 전 이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이 되었습니다.  24년 2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의 '주택드림 대출'의 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청년 드림 대출 이란

     

    해당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집 살때 저금리로 제공하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담첨시 대출이용 보도자료

     

     

    가입조건

     

    1)  나이

    만20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2)  소득

    미혼 연 7천만 원, 기혼 배우자 합산 연 1억 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합니다.)

     

    3)  가입대상

    • 청년 드림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4) 대출한도

    분양가 80%, 4억8,000만원이내

     

    지원혜택

     

    1)  대출금리

    최저 연 2.2%~3.6%

    대출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하며, 최저 금리 2.2%에서 소득 최고 구간 연 8천500만 원~1억은 연 3.6%가 적용됩니다. 40년까지는 고정금리로 진행됩니다.

     

    2)  생애주기별 금리인하

    결혼 0.2% p인하, 출산 0.5% p인하, 다자녀 0.2% p인하

     

    3)  분양 대상 주택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해당됩니다.

     

    ※ 당첨이후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우대금리도 추가고 제공됩니다.

    단, 분양가 제한이 있어서 서울에서 새로 분양하는 주택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드림통장 만들기 방법

     

     

     

     

    오늘도 당신에게 재밌고 좋은 일이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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