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이중가입 할 수 있을까? 오늘은 4대 보험 업무 중에서 이중취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경우,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자를 내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4대 보험 가입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할까?
1)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이중가입의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각 회사의 보수월액 한도로 하여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 +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만 신고(보수외 소득이 연 3400만 원 초과소득에 따라 보험료 추가 납부)
직장가입자 + 개인사업자에 직원이 있어서 취득신고
가입(각각 소득별로 신고)
2)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 합계가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각 회사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우선으로 인해 사업장에서만 가입합니다. (사업장 근로소득에 따른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 국민연금은 상한590만원(2023.7.1기준) 초과 시 사업장 소득 비율대로 각각 납부됩니다.
3)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소득이 높은 주 사업장으로 가입이 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으로 가입됩니다.
- 보수와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할경우 근로자가 선택합니다.
- 근로자가 선택 합니다.
- 일용과 상용 근무 시 상용 근무지로 우선 선택됩니다.
3) 산재보험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보험료 요율
구분 | 보험료 부과 내용 | 근로자부담요율 | 비고 |
국민 연금 |
각 사업장 소득별 가입 | 4.5%(9% × 50%) | 이중취득 |
건강 보험 |
각 사업장 소득별 가입 | 3.545%(7.09% ×50%) | 이중취득 (590만원 초과시 사업장 소득 비율대로 각각 납부) |
고용 보험 |
월평균 보수가 많은곳 월 소정 근로시간 많은곳 |
0.9% | 주된사업장에서 취득 -월평균보수 높은 곳 -월 소정근로 시간이 많은곳 -보수,시간이 동일할경우 상용 근무지 우선 |
산재 보험 |
각 사업장 소득별로 사업주 부담 | 0% | 이중취득 사업주 100%부담 |
기타 사항
1) 사업소득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3.3% 떼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지 않으니, 매년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 +일용직의 경우
단순 일당 소득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4대 보험 가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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