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홈택스에서 오픈 된다고 합니다.
13일의 보너스를 앞두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주요 정보와 자료가 도움이 되고,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홈택스나 손택스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PDF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파일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 → 해당년도 근무월 선택 →공제 항목 전부 클릭 ->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2. 개인증빙자료 제출
(안경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미술학원, 태권도장 등), 국외교육비, 기부금)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동사항 없을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택자금공제서류가 있는 경우는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4. 중도입사자와 이중근로자
전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 이외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회사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방법 :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신청내역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 월별로 체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월세 공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6.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발급 : 세법상 장애인관련 내용 바로가기(장애인 등록 절차와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7. 만 19세미만 자녀, 19세 성년이된 자녀
- 만 19세 미만 자녀(2005.1.1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중 만 19세로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간소화 홈페이지 또는 팩스를 통하여 자료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PDF 파일 한번에 내려받기
1)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선택
3) 부양가족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 파란색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하세요.
4) 조회된 항목 한번에 다운로드는 항목별로 조회 또는 한번에 조회하기 후 "한번에 내려받기"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지난해 1월1일부터 적용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한도 300만원이 적용돼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한도 250만 원에 추가 한도 200만 원이 더해져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내용은 2022년 연말정산까지는 기준시가가 3억 원을 넘지 않은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4억원으로 한도가 늘었습니다.(기준시가란 지방자치단채에서 부동산과 토지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책정하는 금액입니다.)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짐
- 도서/ 공연 / 영화 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 높아짐
-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4.1이후 지출분 부터 공제율도 40%에서 50% 상향
-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 공제 적용 가능
-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포함하여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
- 연금계좌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과다공제유형은 조심
- 연간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
-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도 이를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
-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 동일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다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 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과다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공제 사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발행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리플릿입니다.
다운 받으셔서 챙기지 못한 건 없는지, 회사에서 준 연말정산이 맞는지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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