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자는 단기간 근로계약이 특징인 근로계약의 형태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매년 4대 보험 요율 인상 여부는 항상 뜨겁습니다. 해당 보험료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직의 4대 보험 가입기준과 신고하는 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계산기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주요 특징은 근로계약기간은 1일 또는 1개월 미만이며, 임금 수령은 근로기간에 따라 일일 또는 일정기간마다 임금을 수령 합니다. 일시적인 수요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인력 고용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업종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합니다.
일용 근로자에 대한 법규
소득세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업의 경우는 1년 미만 고용된 근로자
근로기준법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노사정위원회,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일용직 4대 보험
가입 기준
4대 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에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는 모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가입기준 | 1개월이상 근무 월 근로일 8일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고용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근무 월 근무일이 8일 이상 월 소득 220만원 이상 |
기준 충족시 가입 | 의무가입 |
제외대상자 | 1개월 미만 근속 근로자 | 60세 이상 1개월미만 근로자 |
65세 이후 신규채용 실업급여 제외 | 없음 |
2024년 보험료율
2024년에 적용되는 4대 보험료율은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 | 사업주 보험료율 | 근로자 보험료율 |
건강보험 | 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 : 0.459% |
건강보험 :3.545% |
국민연금 | 4.5% | 4.5%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규모별 0.25~0.85% |
실업급여: 0.9% |
산재보험 | 업종마다 다름 | 없음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계산식(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보험료 부담률(50%) (원단위절사)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원단위절사)
※ 연금보험료 본인부담 계산식(2024년 기준)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 보험료 부담률(50%)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적용기간 2023년 7월 ~ 2024년 6월)
※ 고용보험료 본인부담 계산식(2024년 기준)
고용보험료 = 소득 × 0.9%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서 납부됩니다.
4대 보험 신고방법
일용직 근무자는 직접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이 되면 사업장에서 알아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용직 4대보험 중 어느 것이라도 가입대상이라면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험료율이 매년 변경되니 건강보험공단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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