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등 개인과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상세액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각각의 사업자 유형별로 특징과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입니다.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더해진 가치(마진 또는 이윤이라 함)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이 발생할 때 붙는 부가세이고, 매입세액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매입할 때 지불되는 부가세입니다.
사업자 유형별 신고기간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는 분기별로 세금을 신고하며 보고 기간은 각 분기가 끝난 다음달에 해당하는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반년마다 세금을 신고하며 신고 기간은 매 반기가 끝난 다음 1월과 7월입니다.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일 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신고합니다.
※ 모든 납세자의 신고기간은 1일부터 25일까지로 모두 동일합니다.
구분 | 신고기한 | 신고일 |
법인사업자 |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일~ 25일 | 1월, 4월, 7월, 10월 |
일반사업자 | 반기 종료 후 다음달 1일~25일 | 1월, 7월 |
간이사업자 | 연도 종료 후 다음달 1일~ 25일 | 1월 |
간이사업자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적다면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납부면제가 되더라도 납세 신고 절차는 꼭 진행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전환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데, 간이 사업자는 납부면제와 과세유형 전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납부면제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 |
과세유형 전환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 |
※ 간이 과세 유형이 바뀌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1년 매출 8000만 원 이상 또는 미만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1부터 그다음 해 6.30까지입니다.즉 2023년 공급대가 8,000만 원을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4년 7.1~2025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가세자 비교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미등록 가산세 | 납부의무면제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 | 공급가액의 1% | 적용대상 아님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하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
최대 공급가액의 0.5% |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
세율
법인, 일반사업자 : 통상적으로 10% 적용
간이사업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계산
세금계산서
법인, 일반사업자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의무를 가짐
간이사업자 : 영수증을 교부(단,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납부세액
법인, 일반사업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사업자 : 과세표준(공급대가) × 해당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 일정기간의 부가가치액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합니다. 사업 운영하면서 창출된 가치를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주의할 점음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크게 차이 나거나 그 차이를 명확하게 증빙하지 못하면 탈세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로 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세금 계산 방법
소비자가 납부한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개념인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 금액에 매입액의 10%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간이 과세자에 해당한다면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15~30%를 곱하여 더 낮게 책정한 뒤 10%를 곱하여 매출액을 결정합니다. 대신, 매입액은 0.5%만 인정이 가능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10%) 보다 높아도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 세금 계산법 |
법인사업자 | 매출세액 (매출액 × 10%) - 매입세액 (매입액 × 10%) |
일반과세자 | |
간이과세자 |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10% - 매입액 × 5%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이용
오프라인 : 관할 지역 세무서 방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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