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1. 15.

법인, 개인,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별 방법

 

매년 1월은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등 개인과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상세액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각각의 사업자 유형별로 특징과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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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입니다.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더해진 가치(마진 또는 이윤이라 함)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이 발생할 때 붙는 부가세이고, 매입세액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매입할 때 지불되는 부가세입니다.
 

사업자 유형별 신고기간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는 분기별로 세금을 신고하며 보고 기간은 각 분기가 끝난 다음달에 해당하는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반년마다 세금을 신고하며 신고 기간은 매 반기가 끝난 다음 1월과 7월입니다.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일 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신고합니다.

 


 
※ 모든 납세자의 신고기간은 1일부터 25일까지로 모두 동일합니다.

구분 신고기한 신고일
법인사업자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일~ 25일 1월, 4월, 7월, 10월
일반사업자 반기 종료 후 다음달 1일~25일 1월, 7월
간이사업자 연도 종료 후 다음달 1일~ 25일 1월

 
 

간이사업자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적다면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납부면제가 되더라도 납세 신고 절차는 꼭 진행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전환
직전 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데, 간이 사업자는 납부면제와 과세유형 전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납부면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세 납부면제 대상
과세유형 전환 연매출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

 
※ 간이 과세 유형이 바뀌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1년 매출 8000만 원 이상 또는 미만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1부터 그다음 해 6.30까지입니다.즉 2023년 공급대가 8,000만 원을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4년 7.1~2025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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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가세자 비교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미등록 가산세 납부의무면제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 공급가액의 1% 적용대상 아님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8천만원 이하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최대 공급가액의
0.5%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세율
법인, 일반사업자 : 통상적으로 10% 적용
간이사업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계산
 
세금계산서
법인, 일반사업자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의무를  가짐
간이사업자 : 영수증을 교부(단,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납부세액
법인, 일반사업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사업자 : 과세표준(공급대가) × 해당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 일정기간의 부가가치액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합니다. 사업 운영하면서 창출된 가치를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주의할 점음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크게 차이 나거나 그 차이를 명확하게 증빙하지 못하면 탈세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로 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세금 계산 방법

소비자가 납부한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개념인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 금액에 매입액의 10%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간이 과세자에 해당한다면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 15~30%를 곱하여 더 낮게 책정한 뒤 10%를 곱하여 매출액을 결정합니다. 대신, 매입액은 0.5%만 인정이 가능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10%) 보다 높아도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구분 세금 계산법
법인사업자 매출세액 (매출액 × 10%) - 매입세액 (매입액 × 10%)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10% - 매입액 × 5%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이용
오프라인 : 관할 지역 세무서 방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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