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조건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알고계시나요? 달라진 실업급여를 알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가입 조건과, 실업급여 계산기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상자로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그리고 2024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에 다양한 실업급여의 모의계산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을 하게 되면 즉시 다음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3가지
구직급여 |
|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이직 : 회사를 옮긴다는 뜻이 아닌,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은 마지막 근로한 날짜를 말하며 그다음 날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입니다.
- 실직 전 18개월(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임금을 받은 유급일 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 5일제의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휴일이므로 26 ×6개월=156일) 계산된 바와 같이 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 180일은 한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즉, 18개월은 1년 6개월 동안 여러 회사를 다녔어도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기존 6개월(180일)에서 10개월(300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은 검통 중이고 시행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
- 퇴사한 이유가 내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구직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보통 회사에서 고용보험센터로 제출합니다, 퇴사하려는 회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사사유에 의원면직이라고 기재되면 구직급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만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정년퇴임, 권고사직 등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구직활동 가능여부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방법
1) 신청조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비자발적으로 이직(자발적인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 제외)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
2) 신청기간
퇴직 후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12개월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절차
워크넷 구직등록 → 거주지관할고용센터방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4)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 등록 :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신 후 신분증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담당자가 배정되고 나면 인정 일이나 구직활동 등에 대한 가이드를 받은 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되는지 인정 신청을 하고 나서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만약 구직활동을 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구직연장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구직급여의 70%가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2024년)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하루 총 근무시간에도 비례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짧았다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점은 2024년 최저임금 기준이 상향되면서 하한액도 1일 기준 63,104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상한액이 3천 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 구직급여일액(1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 계산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4년 1월 이후 63,104원/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 2019년 이후 60,120원
2)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 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 모의 계산 금액을 한 번에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단 사실 인정을 담당자로부터 받을 때마다 수령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강화 예정
1) 재취업 활동 조건 강화
-어학 관련한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으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프로그램 인정 회수 제한
-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가능
-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2)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구분 | 3회 | 4회 | 5회 | 6회이상 |
감액율 | 10% | 25% | 40% | 50% |
대기기간 | 2주 | 4주 | 4주 | 4주 |
반복수급예외조치 | 단기예술인·단기노무자제공자 등 입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임금 ·보수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 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 (아직 전 평균임금 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미만) |
※ 대기기간 : 1차 실업 인정일 전까지 대기 기간 1주에서 4주로 연장
※ 구직급여 반복수급 감액조치 시행일은 법제화 이후 수급부터 산정될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2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 시 반복수급 횟수에 산정됩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 개선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는 2024년에 발생될 예정입니다.
3) 반복수급자 다수발생 사업장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제도를 이용하여 휴직을 부여하는 대신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을 종료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등 왜곡된 단기일자리 계약 관행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등이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6년 보험료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됩니다.
4)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변경사항
1) 형식적 구직활동과 면접불참, 이력서 반복 제출과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2) 재취업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 및 면접 응시 해야 합니다.
3) 장기 수급자 실업인정일 5~7차부터는 4주 2회, 8회 차부터는 1주 1회 재취업활동 및 구직활동 해야 합니다.
4)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로부터 4 주회 1회 구직활동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민원(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등)을 '고용 24'에서 동일하게 이용. 향후, 고용보험 관련 민원서비스는 '고용 24'에서만 이용 가능(고용보험 홈페이지 폐쇄예정)
근로소득자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되는지 바로가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주의사항 피보험자수 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세설명
구직급여 |
|
취업촉진수당 | 1)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3)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연장급여 | 1)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시 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2)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3)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상병급여 |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위반 신고 (0) | 2024.01.23 |
---|---|
대중교통 카드 지원, K-패스, 기후동행카드, 경기패스, 인천패스 (0) | 2024.01.23 |
법인, 개인,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별 방법 (0) | 2024.01.15 |
일용직 4대보험 계산기, 가입기준 (0) | 2024.01.15 |
밤에 피는 꽃 웹툰 드라마 방영, 웨이브 첫달 100 (0) | 2024.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