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방식이 2022년 계도기간을 거쳐 7월에 바뀌고 난 후에도 아직도 방법을 몰라 아직도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바뀐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1)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경우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정지' 후 주변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하면 됩니다.
ⓐ 이 상황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온 경우
무조건 일단 정지 후 보행자 및 대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천천히 출발해 우회전하면 됩니다. 단, 통과 중인 사람이 없다고 해도 대기 중인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대기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우선
ⓑ 이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합니다.
2)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도로에 있는 자동차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서행하면서 통과하면 됩니다.
ⓐ 보행자 신호도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과한 후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없을 경우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 보행자 신고가 적색일 경우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의미합니다.
※ 보행자가 신호를 늦게 보고 대기 중일경우라도 보호의무 규정에 따라 일단정지 없이 진행할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맞춰 우회전 하면 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일 경우
정지선에 맞춰 정지
ⓑ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일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다면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종과 도로 종류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 처벌을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할경우 일반도로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
차종과 도로 유형 |
일반도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일반도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일반도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승합차, 4톤 초과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5점 | 30점 | 8만원 | 14만원 | 7만원 | 13만원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15점 | 30점 | 8만원 | 13만원 | 6만원 | 12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15점 | 30점 | 5만원 | 9만원 | 4만원 | 8만원 |
자전거 | 3만원 | 6만원 | ||||
보행자 | 3만원 |
※ 법칙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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