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가입신청자가 몰려 연도별 5부제까지 시행하며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와 이에 정부는 이 돈으로 더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청년 도약계좌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방법과 청년희망적금 만기 일시납입에 대한 내용, 청년도약계좌플러스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전체 일반청년의 가입일정(2월~3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가입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 변경된 조건
2023년 6월에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2024년부터 변경된 조건을 정리하면, 가입조건은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5년(60개월) 만기 적금연 6%(기본4.5%+@)로 저축해 10년 후 1억 원을 다 갈 수 있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합니다.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1) 가입 및 심사 절차
2) 은행별 신청안내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SC제일은행 |
IBK기업은행 | DGB 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BNK 경남은행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에 해당됩니다.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이 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24년 1~2월 연계가입 신청시, 직전연도 과세기간(22년1월~22년12월)의 소득 기준
3)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4년 1월~2월 연계가입 신청시, 전전 연도('22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제한
※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저축금액과 기간
1) 저축금액
회차별 1천원 이상 70만 원 이하(연간납입한도 70만 원 ×12개월= 840만 원)
2) 저축기간
60개월, 이자지급은 만기 일시 지급
3) 금리
제시된 금리는 연 4.5% (단 3년 후 변동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는 경우 6.0%까지 가능
4) 만기금액
기여금과 만기금액의 소개를 나타낸 표입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효과 예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연계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일정 참고하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 내용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하는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수당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고,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유지됩니다.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7월에 확정되는데, 다음 해 7월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면 전전 연도 소득으로 비과세를 판단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유지됩니다. 현재 청년 도약계좌는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으로 인한 특별 중도해지 시에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인정합니다.
1) 일시납입금액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합니다. 계좌개설 시점에서 1회 납입하고,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만큼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됩니다.
2) 월 설정금액
40만 원, 50만원, 60만원,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 원, 240만 원,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 1,190만 원, 1,260만 원
3) 정부기여금 일시납금에 대해 정부기여금 일시 매칭 지급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신규납입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납입이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가능합니다.
일시납입 예시
가입시 유의사항
- 최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1) 일시납 한도제한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는 은행에 문의하여 금융거래한도 해제를 하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을 통해 한도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은행 콜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병역 확인 불가 안내를 받았을 때
병역정보 추가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병역정보 확인 불가로 신청불가 통지
ⓑ 신청인이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3)로 연락
ⓒ 서류 업로드 방법안내받아서 처리
ⓓ 신청인이 ylaccount.kinfa.or.kr 개인 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클릭 -> 군경력증명서 제출
ⓔ 군경력 적용 및 신청인에게 확정 안내
ⓕ 신청인이 청년도약계좌 재신청(당일처리 필수)
청년도약플러스 적금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청년들에게 저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4월 출시 예정으로 알려진 이 상품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만기는 1년입니다.
1) 일시납입금액에 따른 공백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 전환기간(일시납입÷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상품을 출시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금리와 구체적인 조건들은 출시를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시납입금액 600만 원, 월설정금액 50만 원인 경우 12개월
2) 청년도약플러스 적금 주요 내용
출시시기 : 4월 예정
가입기간 : 4~5월 예정
가입대상 : 일시납입 가입자
만기 : 최대 1년
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kfb.or.kr) 보도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연계 가입대상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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