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공표되었고, 전년대비 대폭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 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를 해야 합니다.
2. 기초연금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 2023년 기초연금 실수령액
▶ 단독가구 : 321,950원 (2022년 : 307,500원)
▶ 부부가구 : 515,120원 (2022년 : 492,000원)
※ 기초연금 전액 다 받는 금액입니다.
2) 2023년 선정기준액 변경(선정기준액 : 기초연금의 수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금액)
구분 | 2022년 | 2023년 | 증가액(비율) | |
선정 기준액 |
단독 | 180만원 | 202만원 | 22만원(12.2%) |
부부 | 288만원 | 323.2만원 | 35.2만원(12.2%) |
※ 2022년 대비 12.2% 인상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초과하여 못 받던 분들도 2023년부터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야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2) 기초연금을 수령할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명의 통장 사본만 제출가능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 필수
4)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구비된 서류 작성)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두분 모두 신청하는 경우 합산액의 20%가 감액된 월 최대 517,088원을 받는다.
4. 신청 연령 변경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은 1958년생부터 기초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만 65세이고,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인상된 노인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혜택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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