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 2023. 2. 14.

희망저축계좌 2유형, 대상자, 소득기준

희망저축계좌 제2유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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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2 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가입자가 10만 원~50만 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의 경우, 희망저축계좌 1 유형보다는 2에 소득조건이 더 높고 지원되는 금액이 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30만 원이 나오는 1에 비해서는 지원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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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2 유형, 신청자격 및 방법 안내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자립역량교육 (집합교육 2시간 포함 10시간) 및 사례관리(연 2회 이상, 총 6회) 이수

 

 

1) 신청기간

1차 : 2023년 02월 01일(수) ~ 02월 22일(수)

2차 : 2023년 05월 01일(월) ~ 05월 24일(수)

3차 : 2023년 08월 01일(화) ~ 08월 23일(수)

 

 

2) 가입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유지가능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및유지기준(소득상한)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유지기준
(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3) 추가지원(복수가능) 희망저축 1 유형과 같음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혜택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지속하고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 해당자는 복수의 축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놓치는 일이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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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내용(3년 만기)

본인 저축액을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자와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저축액 10만 원(360만 원) + 월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720만 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6) 희망저축계좌 해지 

지급해지, 환수해지 2가지로 나뉩니다.

 

① 지급해지

▶ 만기해지 : 3년간 통장유지 + 3년간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완료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 3년간 총 10시간의 교육과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은 동일합니다.

-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하고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지급해지의 경우 정립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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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수해지 : 환수해지도 만기해지와 중소해지가 있습니다

 

▶ 만기해지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 이수기준 미달 시 또는

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할 경우입니다

▶ 중도해지 : 

1) 근로 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2)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3) 자립 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4) 압류 가압류를 당했을 시

5)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환수해지 요청을 했을 경우

6)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7) 생애급여 의료급여 수급하고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8) 자금 사용계획서 미체출시

  

※ 환수 해지의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하며,

추가적인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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