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 2023. 2. 14.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알아보기

내일채움공제 청년참여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동사항을 정리해 보고,

혜택도 정리하여 신규가입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분들과 청년분들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 중 일정 부분의 금액만 납부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 만기까지 재직하면 총 1300원~200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 정책입니다. 요새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바로가기

 

 

저희 회사 직원도 이 제도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신청 안하신분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의 요건에 맞기만 한다면 꼭 가입하셔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서류가 복잡해 보여도,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분들께서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요건이 된다면 신청하세요!

 

 

워크넷 참여신청 하기
워크넷 참여신청 하기

 

 

 

1.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재직자형은 22년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사업이었고, 청년내일채움광제와 더불어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결론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재직자형의 경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명칭으로 2023년 새롭게 정책이 변경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청년형과 재직자형이 나오는 기준은 청년형의 경우 재직기간 6개월 이내인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재직자형은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형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및 변경된 것

구분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만 15세 ~34세 이하청년 해당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이상 중소기업
만 15세~34세 이하청년해당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50인 미만 제조 / 건설업 중소기업
소득요건 연소득 3,600만원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 최종학력 졸업후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
납입금액 300만원 400만원
정부지원금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만기 2년
총보상금액 1,200만원 +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바로가기

 

3. 재직자형 내일채움공제 변경된 것

구분 기존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플러스(명칭변경)
가입대상 만 15세 ~34세 이하청년 해당
6개월 이상 재직 정규직 근로자
중소 및 중견기업
만 15세~34세 이하청년해당
(신규 가입자 2만명제한)
6개월이상 재직 정규직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 / 건설업 중소기업
소득요건 X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고용보험 총 720만원 (월 12만원) 총 600만원(월 16만원정도)
납입금액 기업 1,200만원, 정부1,080만원 기업600만원, 정부 600만원
정부지원금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만기 5년 3년
총보상금액 3000만원+이자 1,800만원 + 이자

 

재직자의 경우에는 청년형보다 변경된 것이 많다. 이전에는 중견기업이면 모두 신청가능했지만, 지금은 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으로 대상으로 제한했고, 신규 신청 또한 2만 명으로 제한해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서둘러 가입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겠습니다.

 

 

 

 

4. 신청방법  및 기한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1)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2)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유료) 3-8번

청년내일채움공제(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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