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신 출산 관련 정부 지원금 확실하게 정리해 봅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혜택! 체크해서 신청하세요.
2022년과 달라진 지원금 제도도 있으니 잘 체크 바랍니다.
의료비지원
임신 확인과 동시에 산모가 발급받게 되는 국가지원 바우처!
단 태아는 100만원,
다 태아는 140만원이 국민 행복 카드에 지급이 되며 사용기간은 2년입니다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 및 약재비,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재비를 국가가 보장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받으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카드 영업점 온라인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되고 지원금이 입금이 됩니다.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0만 원이 추가지급됩니다.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70만 원)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꼼꼼하게 정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뿐만 아닌 자차 유류비 사용가능합니다.
70만 원 바우처로 입금되는 형태인데,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교통카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임신 12주 차~출산 후 3개월 까지
사용기간: 임신 중 ~ 출산 후 1년까지
첫 만남 이용권
출생신고 후에 주민번호를 부여받으면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재산, 소득에 무관하게 아이 한 명당 총 200만 원에 출산지원금을 드립니다!
쌍둥이면 400만 원을,
셋 쌍이 둥이는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실시금 충전해 주게 됩니다.
생활용품, 육아용품, 식자재 구입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2023년 신설)
2023년 출산되는 아이 기준으로 0세 아이들은 매달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는 매달 3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시설 비용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2년 06월 이전 출생아도 매달 70만 원
2022년 07월~12월 출생아는 매달 35만 원
소급적용 가능 합니다.
24년엔 금액이 늘어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
만 8세 미만 아동
매월 10만 원씩 최대 96개월 지급합니다.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기존대로 월 10만 원이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과 별개로 부모수당이 끝나는 25개월부터는
어린이집, 특수학교, 유치원, 아이 돌봄 직 서비스
미이용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매월 10만 원 지급합니다.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별도 운영하니 확인 바랍니다.
임신육아 종합포털홈페이지 -> 출산 -> 출산지원금-> 본인거주지조회
로 들어가시면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혜택 정리
1) 보건소 지원혜택
(꼭 받기) 주수에 맞춰 엽산, 철분제 수령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2) 보건소 지원혜택
SRT는 30% 할인
KTX는 같은 가격으로 좌석 업그레이드, 일반실 가격으로 특실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동반 1일까지 해당됩니다.)
2) 영유아가정 전기세할인
출산 후 만 3세까지 전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최대지원금 16,000원)
3)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
만 2세 미만 아기 해당합니다.
기저귀바우처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조건입니다.
2023년 임신 출산 지원 혜택 정리 | |||
순 | 지원혜택 | 상세내용 | 기타 |
1 | 임신 바우처 | 단태아100, 다태아140,분만취약자 +20 | 출산후 2년까지 |
2 | 교통비 지원 | 70만원 (교통비,택시비,주유비) 서울시해당 | 출산후 1년까지 |
3 | 보건소 지원 | 엽산, 철분제,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 각 지역별 내용 확인 |
4 | KTX / SRT 할인 | 자리업그레이드(KTX) 30%할인(SRT) |
출산후 1년까지 (동반 1인포함) |
5 | 자동차보험 할인 | 임신확인서 제출시 할인(보험사별 내용확인바랍니다) | |
6 | 첫만남 이용권 | 출산시200만원(단태아200/ 쌍둥이400 /셋쌍둥이600) | 출산후 1년까지 |
7 | 부모급여 | (23년) 만0세: 월 70만원 / 만1세: 월35만원 (24년) 만0세: 월100만원 / 만1세: 월50만원 |
출생후 2년간지급 만0세: 첫돌미만(0-12개월) 만1세:두돌미만(13-24개월) |
8 | 아동수당 | 월10만원 | 만8세미만 |
9 | 영유아가정 전기세 | 전기세 30%할인(최대 16,000원) | 출산후 3년미만 |
10 | 기저귀분유(0-24) | 기초생활보장,차상위수급, 한부모가족 기준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장애인 기저귀 월 64,00원, 분유 86,000원 |
0-24개월(만2세미만) 지역별 보건소 확인 |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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