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 2023. 2. 1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국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출금리 때문에 월세수요가 높아지면서 월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비싼 월세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청가능한지 자가진단 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 고민 없이 행복하게 생활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저소득 독립청년 

지원급액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신청기간 : 2022년 08월 22일부터 1년간(수시지원가능)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총 3년)

 

2. 거주요건

1)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3) 월세 60만원 초과하는 경우(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

 

 

3. 소득. 재산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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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월세 지원 사업(Q&A)

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가능합니다. 만 19세로부터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5)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신청시기 : <2022년 8월 하순~ 20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로 신청 또는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방문 신청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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