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계신가요?
2023년 새로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올해는 특히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근로장려금이 10%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요건도 완화되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증액
재산요건완화
가구별 총소득기준변경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신청(반기) | 상반기신청(반기)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31일 | 2023년 3월 1일 ~15일 | 2023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2023년 8월 말 ~ 9월 | 2023년 6월 중 | 2023년 12월 지급 |
소득기준 | 2022년 총소득 | 2022년 7월 ~ 12월 근로소득 |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 |
▶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 정기신청만 가능
2) 근로장려금 2023년 신청자격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3) 근로장려금 2023년 신청자격(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가구구분 |
단독가구 | 22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4)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 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5) 신청방법
▶ 모바일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QR코드 : 서면 안내문 QR코드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 <근로장려금>->간편 신청하기 통해 개별인증번호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국세청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이 없을 경우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6) 기타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대출금리우대, 국민내일 배움 카드 추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300만 원~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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