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구호비나 각종 의연금은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제공됩니다.
재난지원금은 현행 복구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합산금액은 최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풍수해 보험은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2. 지역별로 보험료가 왜 다른가요?
각 지역별로 피해율과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풍수해 손해 통계를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상사례
국민재난안전포털 보험금 지급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풍수해 Ⅰ,Ⅱ,Ⅲ,Ⅵ관련)
삼성화재 참고 = 보험가입이 제한됩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는 보상)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보험 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 기준)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로 인한 손해(단,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가입 시에는 보상, 풍수해 Ⅰ(온실) 관련)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풍수해 Ⅰ,Ⅱ관련)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풍수해 Ⅲ, Ⅵ관련)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단,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풍수해 Ⅲ, Ⅵ관련)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풍수해 Ⅲ, Ⅵ관련)
보험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풍수해 Ⅱ관련)
보험계약 해지
보험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풍수해보험 Ⅰ 보통보험약관 제1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