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 2024. 3. 2.

신청만해도 100% 받는 지원금 접수하기(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하셨나요? 정부에서 일정 소득이하인 근로자에게 최대 3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이란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일부 지원하거나 고용주에게 금액을 지원하여 근로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사 '나도대상일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D-day, 지급액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5MB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대상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 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9.1 ~ 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3.1 ~ 3.15 2024년 6월발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신청자격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등이 있는 경우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6.11 ~ 11.30까지입니다.

     

     

    1)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제외 요건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024.3.1~3.15일입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네이버·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2)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1)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홈택스(PC, 모바일)

    1) www.hometax.go.kr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3) '근로·자녀장려금'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5)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공동 · 금융 인증서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 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3)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5) 직접입력 신청

     

     

     

    근로 · 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신청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가구원 포함)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신청 동의방법

     

    자동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2) 자동응답전화 1544-9944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  장려금 상담센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시기에만 운영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해당되신다면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글이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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