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20만 원 감면할 수 있는 정책이 오는 21일9시 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에너지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기간
온라인신청 방법
신청일 첫 나흘간은 접속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1) 직접계약자
오는 24년 2월 21일부터 신청
2) 비계약자 사용자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방법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고일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입니다.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024년 12월15일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사업공고일 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매출규모
1) 공고일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원이하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환산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2)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 발급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123)에 고객번호 확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 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의 데이터를 보유하기 때문에,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2월 2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별도 없고, 신청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됩니다.
1)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등
2)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됩니다.(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3) 차감방식
• 한 달 전기요금이 20만 원보다 많은경우 : 월의 전기요금 중 20만원을 차감하고 지원 종료
• 한 달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 당월 전기요금 차감 후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됨
• 최대 2024년도 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이월 적용 됩니다.
비계약자 사용자
전기를 단독 사용하지만 타인의 명의인 경우에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 사용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1)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합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등 확인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타인의 명의인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별도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전기요금납부 확인서 : 타인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시기(전기 사용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 될 수 있으며, 비계약자 사용자 신청, 접수 전 별도 안내합니다.
2)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합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합니다.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합니다.
유형별 신청기간
신청일 첫 4일간은 홀짝제 운영하니 참고 바랍니다.
1) 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 ~24년 4월 20일
2)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
3)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통해 포털사이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입력하여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 안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대상자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 지원 대상자 선정하게 됩니다.
2) 통지방법
문제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되며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비계약자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됩니다.
유의사항
1. 매출액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당해연도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개업일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요금 차감 중단 되는 경우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일절 반납도 하지 않습니다.
5. 부정신청 & 오지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체 자영업자 중 중위매출의 50%에 해당하는 약 126만 명이 혜택의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연간 전기요금이 약 150만 원일 경우 13%의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내용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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