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한 자연재해 들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저렴한 비용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의 종류와 소상공인 가입 방법과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전통시장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후원(2023.9.27)
(배달앱) 요기요 가입 사장님 무료가입 보도자료 바로가기 (2024.1.16)
제주소상공인연합회 풍수해보험 무료가입지원 보도자료 바로가기(2024.1.24)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바로가기
삼성화재 |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KBIZ 중소기업중앙회 |
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김수정 (044-205-5359) |
풍수해 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선진국형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정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안내 (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상가나 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70% 이상을 지원해 주는 정책 보험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및 안내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풍수해 보험은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그중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가지(Ⅰ,Ⅵ)에 해당됩니다.
1)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 5명 미만(제조업, 건설업,운수업, 광업은 10명 미만)
• 연평균 매출액 : 가이드 확인 하러가기
• 온실(비닐하우스)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은 표준규에 맞는 시설만 가입가능
※ 소상공인이란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 중소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
2) 가입물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의 시설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상가·공장 소유자, 세입자 모두 가입 가능
3) 보험료 지원
70%~최대92% 국가 ·지자체 지원으로 저렴하게 가입
4) 보상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 ·비품 포함) : 1천만원 ~ 1억
-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 비품 포함) : 1천만원 ~ 1억 5천만 원
- 재고자산 : 5백만 원~5천만 원
- 특약상품(야외간판 보장 특약) : 보상한도 최대 500만 원
5) 가입방법
보험회사 바로가기
삼성화재 |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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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재난보험과 김수정 (044-205-5359) |
준비서류
1) 가입주기 : 1년
2) 준비서류
온실 : 지역, 면적, 건물급수 등
상가/공장 : 소상공인 확인서(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건축물대장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 정부 24(www.gov.kr) , 세움터(www.eais.go.kr)
주요 특징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일반가입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차등지원되며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1) 보험료 지원 (풍수해 Ⅰ,Ⅱ,Ⅲ,Ⅵ관련)
보험료의 75~92% 정부지원(국비 75%, 지방비 0~17%, 나머지 부담)
전액지원 대상자
조건 ①과 조건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보험료 전액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정합니다.
2) 정부 92%까지 지원
3) 예상보험료
보험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세요.
보장내용
1.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포함)
2. 보장내용
- 직접손해 :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액의 10% 한도 내
- 그 외 비용 : 손해방지비용, 대위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3. 보상금액
- 상가 : 1억 원까지
- 공장 : 1.5억 원까지
- 재고자산 : 5천만 원까지
3. 보장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는 총 9가지
구분 | 기준 | |
비 | 호우 |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비 |
홍수 | 비가 많이 와 강이나 개천이 넘치는 현상 | |
바람 | 강풍 | 걷기 힘들정도로 세게 부는 바람 |
태풍 | 태풍 | 비를 동반한 강력한 바람 |
눈 | 대설 | 짧은 시간내에 많이 내리는 눈 |
지진 | 지진 | 땅이 흔들리는 현상 |
바다 | 풍랑 | 해상에서 강한 바람으로 일아나는 물결 |
해일 |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 | |
지진해일 | 지진으로 인해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 |
풍수해 보험 꿀팁
1)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면 각종수수료와 대출금리도 우대됩니다.
2) 보험료할인
1년이상 장기계약 할 경우 보험료를 16.7%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 제외, 소상공인 사장님 해당)
1년 : -
2년 : 12.5% 할인
3년 : 16.7%할인
유의사항
Q 1.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구호비나 각종 의연금은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제공됩니다.
재난지원금은 현행 복구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합산금액은 최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풍수해 보험은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2. 지역별로 보험료가 왜 다른가요?
각 지역별로 피해율과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풍수해 손해 통계를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상사례
국민재난안전포털 보험금 지급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풍수해 Ⅰ,Ⅱ,Ⅲ,Ⅵ관련)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는 보상)
-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보험 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 기준)
-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로 인한 손해(단,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가입 시에는 보상, 풍수해 Ⅰ(온실) 관련)
-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 풍수해 Ⅰ,Ⅱ관련)
-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풍수해 Ⅲ, Ⅵ관련)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단,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풍수해 Ⅲ, Ⅵ관련)
-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풍수해 Ⅲ, Ⅵ관련)
- 보험 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풍수해 Ⅱ관련)
보험계약 해지
보험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풍수해보험 Ⅰ 보통보험약관 제10조 참조)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미리 가입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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