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 2023. 2. 14.

희망저축계좌1 유형 , 신청자격, 신청방법

희망저축 제1유형
희망저축 제1유형

희망저축계좌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가입자가 10만 원~50만 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어 신규가입자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가입해야 할 정부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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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신청자격 및 방법 안내

월 10만 원씩 매월 저축을 한다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 원을 지원하여 저축합니다.

총 한 달에 40만 원씩 저축이 되는 셈이고, 3년 만기로 저축했을 때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1차 : 2023년 02월 01일(수) ~ 02월 13일(월)

2차 : 2023년 04월 03일(월) ~ 04월 13일(목)

3차 : 2023년 06월 01일(목) ~ 06월 13일(화)

4차 : 2023년 08월 01일(화) ~ 08월 11일(금)

5차 : 2023년 10월 02일(월) ~ 10월 12일(목)

 

 

2) 가입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 40% ~ 60% 이상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및유지기준(소득하한)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1,445,884 1,657,681 1,867,342
유지기준
(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3) 추가지원(복수가능)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혜택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지속하고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 해당자는 복수의 축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놓치는 일이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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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내용(3년 만기)

본인 저축액을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자와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저축액 10만 원(360만 원) + 월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1,44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6) 희망저축계좌 해지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① 지급해지

▶ 만기해지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을 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 탈수급 후 유지할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② 일부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일부지급해지는 만기 성공금이라 하여 장려금 누적액 5%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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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수해지 : 환수해지도 지급해지와 마찬가지로 만기해지와 중도해지로 나뉩니다.

- 만기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 환수해지가 됩니다.

- 중도해지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환수 해지의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하며,

추가적인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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