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가입자가 10만 원~50만 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어 신규가입자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가입해야 할 정부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1. 희망저축계좌 1 유형, 신청자격 및 방법 안내
월 10만 원씩 매월 저축을 한다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 원을 지원하여 저축합니다.
총 한 달에 40만 원씩 저축이 되는 셈이고, 3년 만기로 저축했을 때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1차 : 2023년 02월 01일(수) ~ 02월 13일(월)
2차 : 2023년 04월 03일(월) ~ 04월 13일(목)
3차 : 2023년 06월 01일(목) ~ 06월 13일(화)
4차 : 2023년 08월 01일(화) ~ 08월 11일(금)
5차 : 2023년 10월 02일(월) ~ 10월 12일(목)
2) 가입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 40% ~ 60% 이상인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및유지기준(소득하한) | 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1,445,884 | 1,657,681 | 1,867,342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3) 추가지원(복수가능)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혜택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지속하고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 해당자는 복수의 축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놓치는 일이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4) 신청방법 :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내용(3년 만기)
본인 저축액을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자와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저축액 10만 원(360만 원) + 월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1,44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6) 희망저축계좌 해지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① 지급해지
▶ 만기해지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을 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 탈수급 후 유지할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② 일부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일부지급해지는 만기 성공금이라 하여 장려금 누적액 5%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환수해지 : 환수해지도 지급해지와 마찬가지로 만기해지와 중도해지로 나뉩니다.
- 만기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 환수해지가 됩니다.
- 중도해지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환수 해지의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하며,
추가적인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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