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4년 2월 21일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선정되면 매달 20만원씩 총 240만 원을 현금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지한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실제 납부한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산이 떨어진다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월세지원은 지역의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①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2024년 신청가능자 : 1989년~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자 : 1990년~2006년생
②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③ 청년 중위 소득은 60% 이하이고 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 원가구는 기준소득 100%이하이며 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⑤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월세환산예시
Q1.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가 75만 원일 경우
보증금 × 5.5% ÷ 12월 = 137,500원(월세 환산액)
75만 원 + 13만 원 = 88만 원이기 때문에 9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① 주택 소유자(분양, 입주권포함)
② 배우자를 포함하여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③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시
④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차인
⑤ 이미 수혜를 받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이 넘더라도 위에 알려드린 방식대로 월세환산액 9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1) 거주지 이전 시 (이사)
중간에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 제출'을 하면 남은 기간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고 변경신청서를 하지 않은 경우 청년 월세 지급이 중단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변경신청서 제출 시 → 지원 가능
변경신청 미제출시 → 지원 중단
2) 군입대, 해외체류시, 합가 → 지원 중단
청년월세를 받는 도중 군입대나 외국에 90일 초과 체류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부모님과 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 중단됩니다.
3) 중복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통해서 이미 주거비 경감을 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청년년 본인이 복지로에서 신청 ( 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 ·동사무소(또는 시 ·군 ·구청)에 신청
2.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신청
자격 : 지급대상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대리인신분증, 본인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4. 제출서류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임대인 발행영수증 등)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산신고서
청년월세(1차)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1차)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 관련문의) : 전담콜센터(LH 1600-0777)
Q&A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 예시
Q1.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을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해서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Q2.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원가구 : 3인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친부모)
Q3. 저는 결혼했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보인, 배우자)
→ 원가구 : 미적용
Q4. 제 나이는 31세(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복지로에 가셔서 모의계산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청 빠른 입금 신청받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좋은일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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