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 2024. 3. 1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지급일, 지원금 100만원)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삶의 질 향상 등의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으로 신청되니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사진자료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1.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게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3. 지급일정

 

 

 

지원금 신청 방법

 

1분기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이 되니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apply.jobaba.net)

 

2. 신청내용

1) 신청서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023년 2분기 ~ 20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정 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 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 제출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4년 2월 29일 ~ 3월 29일 발급 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하세요.

 

 

 

3.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 지지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4. 소급신청방법

2024년 01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서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일 시급을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1.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지급방법

 

1.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시흥 , 김포 : 모바일/ 그 외 지역은 : 카드

 

2.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3.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1.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 가능합니다. ( 02월 29일 9시 ~ 03월 29일 18시) 

 

3.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4. 접수기간 (  02월 29일 9시 ~ 03월 29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 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해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가능합니다.

 

 

 

 

Q1.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주소 또는 핸드폰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할 필요 없이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 → 1분기 신청확인하기 →보완하기 → 신청정보 수정)

 

Q2.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했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득신청)할 수 있나요?

A.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보완하기 → 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지역화폐

 

1. 시흥

모바일 : 본인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설치 '지역상품권 chak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2. 김포

모바일 :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앱 설치 '김포페이'

 

3. 그 외 27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해야만 정책수당 지급 완료됩니다.
  • 본인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 '경기저역화폐' 카드등록
  • PC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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