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 / 2024. 3. 6.

2024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신청하면 240만원)

 

 

 

올해 2024년 2월 21일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선정되면 매달 20만원씩 총 240만 원을 현금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지한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실제 납부한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산이 떨어진다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월세지원은 지역의 구분 없이 모든 지역에서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①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2024년 신청가능자 : 1989년~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자 : 1990년~2006년생

②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③ 청년 중위 소득은 60% 이하이고 재산가액은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 원가구는 기준소득 100%이하이며 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⑤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월세환산예시

Q1.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가 75만 원일 경우

보증금 × 5.5%  ÷ 12월 = 137,500원(월세 환산액)

75만 원 + 13만 원 = 88만 원이기 때문에 9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①  주택 소유자(분양, 입주권포함)

②  배우자를 포함하여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③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시

④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차인

⑤  이미 수혜를 받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이 넘더라도 위에 알려드린 방식대로 월세환산액 9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1) 거주지 이전 시 (이사)

 

중간에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 제출'을 하면 남은 기간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고 변경신청서를 하지 않은 경우 청년 월세 지급이 중단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변경신청서 제출 시 → 지원 가능

변경신청 미제출시 → 지원 중단

 

 

2) 군입대, 해외체류시, 합가 → 지원 중단

청년월세를 받는 도중 군입대나 외국에 90일 초과 체류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부모님과 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 중단됩니다.

 

 

3) 중복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통해서 이미 주거비 경감을 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청년년 본인이 복지로에서 신청 ( 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 ·동사무소(또는 시 ·군 ·구청)에 신청

 

 

2.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2025년 2월 25일 24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신청

자격 : 지급대상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대리인신분증, 본인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4. 제출서류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임대인 발행영수증 등)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산신고서

 

 

 

 

청년월세(1차)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1차)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 관련문의) : 전담콜센터(LH 1600-0777)

 

 

Q&A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 예시

 

Q1.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을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해서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Q2.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원가구 : 3인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친부모)

 


 

Q3. 저는 결혼했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보인, 배우자)

→  원가구 : 미적용


 

Q4. 제 나이는 31세(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복지로에 가셔서 모의계산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청 빠른 입금 신청받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좋은일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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