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2 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가입자가 10만 원~50만 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의 경우, 희망저축계좌 1 유형보다는 2에 소득조건이 더 높고 지원되는 금액이 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30만 원이 나오는 1에 비해서는 지원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신청자격 및 방법 안내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자립역량교육 (집합교육 2시간 포함 10시간) 및 사례관리(연 2회 이상, 총 6회) 이수
1) 신청기간
1차 : 2023년 02월 01일(수) ~ 02월 22일(수)
2차 : 2023년 05월 01일(월) ~ 05월 24일(수)
3차 : 2023년 08월 01일(화) ~ 08월 23일(수)
2) 가입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유지가능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및유지기준(소득상한)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3) 추가지원(복수가능) 희망저축 1 유형과 같음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혜택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지속하고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 해당자는 복수의 축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놓치는 일이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4) 신청방법 :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내용(3년 만기)
본인 저축액을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자와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저축액 10만 원(360만 원) + 월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720만 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6) 희망저축계좌 해지
지급해지, 환수해지 2가지로 나뉩니다.
① 지급해지
▶ 만기해지 : 3년간 통장유지 + 3년간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완료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 3년간 총 10시간의 교육과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은 동일합니다.
-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하고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지급해지의 경우 정립된 지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② 환수해지 : 환수해지도 만기해지와 중소해지가 있습니다
▶ 만기해지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 이수기준 미달 시 또는
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할 경우입니다
▶ 중도해지 :
1) 근로 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2)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3) 자립 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4) 압류 가압류를 당했을 시
5)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환수해지 요청을 했을 경우
6)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7) 생애급여 의료급여 수급하고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8) 자금 사용계획서 미체출시
※ 환수 해지의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하며,
추가적인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난방비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2.16 |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알아보기 (0) | 2023.02.14 |
희망저축계좌1 유형 , 신청자격, 신청방법 (0) | 2023.02.14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원금혜택 (0) | 2023.02.14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0) | 2023.02.14 |